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이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지난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11월 말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1월 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 기간입니다.
12월 1일 이후로는 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분에 대해서는 조건 심사 후에 2023년 1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지만 이번에는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지금의 근무지로 추가 안내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되면서 로그인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눌러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했을 때는, 음성 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8자리 숫자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받았을 때는 소득, 재산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붙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기한 후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입니다. 지난 9월에 받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과는 다릅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반기(지난해 9월, 올해 3월)와 정기(올해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도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6월 1일(목),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2일(금) ~ 12월 1일(금)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시기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됩니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며,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장려금 산역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 30%는 미납 세금 납부에 쓰이고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 가구 2200만원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입니다.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 피싱 주의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금융범죄의 우려가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 금융 범죄에 주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국세청 126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편되는 실손보험 중복 환급 대상자 (0) | 2022.12.28 |
---|---|
확대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꿀입니다 (0) | 2022.12.27 |
이슬람사원 건축과 갈등 (0) | 2022.12.27 |
부부 공동 1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0) | 2022.12.26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