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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by 1등복권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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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실행이 2년 동안 유예 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5천만원이 넘어가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실행이 2년 동안 유예되면서 15만명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코앞에 다가온 과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고, 배우자가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하여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의하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실행 시점을 2023년~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제도 2년 동안 유지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게 하고, 그 외의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와는 다르게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어가는 수익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으로 15만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는 이 과세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이번의 유예 조치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 동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채권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기존의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에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관해서도 역시 비과세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또한 2025년까지 2년 동안 연기됩니다.

 

 

 

 

벌써 3번째 연기, 대주주 가족 합산은 폐지

 예전의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 3개월로 연기되었고, 그 이후로 2023년 1월로 1년 동안 다시 미루어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재의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1%~4%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100억원으로 올려서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소유하고 있는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합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의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10억원 넘는 개인 투자자 세금 부과

 기존의 합산 과세 제도에서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만 세금을 부과하는 인별과세 체계로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이 없이도 정부가 개선 방안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불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대주주 주식 보유금액을 판정할 때 주주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외손자, 친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리고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소액의 주주이더라도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하게 되면 양도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족과 친척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족 합산 규정은 예전보다 합산의 범위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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