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줄어든다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이되었습니다.
부동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확이해보면 공시가 18억원의 주택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B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7천원을 부과하였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렸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게되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예전의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게 된 것입니다.
종부세의 기준
공시가격 18억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게 되면 시가로 22억 2천만원이 됩니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까지 감안하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을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가 18억원이면 공시가 18억원을 넘는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에 B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 이상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는 11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경우
하지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집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D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 8천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어났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의 기존 공제 상향인 11억에서 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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