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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슬람사원 건축과 갈등

by 1등복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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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하는 양쪽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북구청에 의하면 지난 5월 이후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갈등 조종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북구청은 대구시로부터 갈등관리전문가를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등관리전문가를 중심으로 세 차례나 갈등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이 거부하여 더 이상의 조정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그 동안 이슬람 사원 증축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원 건축 찬성측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원 부지의 근처에 돼지머리와 돼지 다리 등을 구해와서는 사원건축 반대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처음 갖다놓은 돼지머리 하나에서 현재는 3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사원 부지 옆에서 바비큐 잔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돼지머리를 걸어두고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하면서도, 무슬림과 사원 건립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갈등 중재와 종교의 자유

 건립 찬성쪽에서는 지난주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인종, 종교차별적인 공사 방해 활동을 방치하여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갈등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 참여연대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4개의 단체는 공동 성명을 제출하고 '대구시와 북구가 적극적으로 건축 갈등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알렸습니다.

 

대구시장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슬람 사원 신축은 대법원에서도 합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어떻게 짓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짓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종교적 탄압이다.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지금의 접근법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구청의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구성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고 설득하거나 대체 부지를 알아보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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