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제 중복가입에 대한 개편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함 의료비보다 더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범의 내에서 두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비례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넘어가는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 가입한 보험 구제책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단체,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의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관련된 제도를 개편한다고 알렸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여 보험료만 이중부담 해야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내년 1월부터 실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중지되었던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 이전에 중지했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에 포함되는 가입자는 14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대략 150만명 정도입니다. 단체, 개인 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의 경우가 144만명으로 96%에 달합니다. 개인 중복가입도 6만명인 4% 수준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단체,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의료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하고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단체,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한 뒤에 퇴직을 이유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이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하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려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험사나 해당 보험 콜센타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복가입자의 유리한 점
중복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 실손, 단체 실손의 보장 한도보다 치료비가 높게 나오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었는데, B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이 2500만원, C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이 3500만원일 경우에는 두 보험의 혜택을 모두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신중하게 보험을 선택해야 됩니다.
금감원 보험관계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보니 직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단체,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운영상 미진한 사항은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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