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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갈 곳 잃은 무상급식 적극적인 지원 필요

by 1등복권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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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을 두고서 의견을 모으지 못학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2023년 예산안에 도내 사립유치원 만5세 1만 34명의 무상교육비 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5세 8740명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결정하고 2023년 예산안에 6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재정난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의 만5세 무상교육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정책을 두고 도내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만 5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도교육청에 비교하면 1조 이상의 지방채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경남도 재정 여건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교육법 등에 따라서 유아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경남도는 이를 근거로 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가능하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 '보육'에는 차이가 없고 2012년 누리과정 통합 당시에는 누리과정 업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면서 그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해당 법률 자문을 통해서 도교육청의 지원 근거가 합당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유아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일선 어린이집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좁혀지지 않는 합의점

 경남도교육청 담당자는 '유치원은 교육부의 소관사무이며,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 8월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법제처 해석 등에 의하면 상위법에 위반할 확률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누리과정으로 묶여 있는 유아지원 특별회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서 설명하였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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