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를 지도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정기념일입니다. 국세청이 발족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3월 3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국세청 발족 이후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해 오다가 1973년 두 기념일을 통합하여 '조세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날'이라는 명칭이 납세 의무만을 강조하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2000년부터는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
국세청 설립을 기념하며 납세 의무를 지도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 3월 3일이 기념일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서 납세 정신을 계몽하며,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높여주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납세자의 날'의 역사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뒤에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세청 발족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971년 8월에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세청 발족일인 8월 27일이 '관세의 날'로 지정되었지만,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통합해서 '조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 '조세의 날'이 납세 의무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의 날'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납세자의 날' 관련 행사
납세자의 날에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여러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기념식 후에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고 각 관서의 실정에 맞게 1일 명예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 실장 등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향후의 세정 운용방향에 대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며, 납세 실적에 따라서 각종 훈장, 포장 그리고 표창을 수여합니다.
2000년부터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훈장, 포장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일정 기간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징 신청 시 담보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날을 전후해서 학생 세금문예 작품전을 공모하며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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