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에서 빚을 갚지 못해서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 속출
지난달에 서울에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금리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매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보다 37.6%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500건으로, 작년 10월(162건) 보다 208.6%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100 건대에 머물렀던 서울의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5월 들어와서 200 건대로 올라가더니 지난달에는 500 건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 외에 다른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상황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게 됩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확정판결을 받아서 신청하는 경매절차를 말합니다.
서울 외에 다른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139건에서 올해 10월 305건으로 119.4% 증가했습니다. 경기는 338건에서 487건으로 44.1% 늘었습니다. 경기는 임의경매 개시 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 6월까지 300 건대였지만, 7월에는 400 건대로 진입한 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 업계는 최근에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집합건물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금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 악화, 대여금 반환 요청 확대 등의 이유도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에 의한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의 네 번째 인상
한국은행은 올해만 기준금리를 네 번이나 인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은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연 8%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3%대 금리로 돈을 빌린 이들로서는 이자가 금방 두세 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통상 시중은행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5개월 사이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진해되더라도 경매 개시 전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매매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낙찰되는 아파트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지옥션 자료를 참고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07건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19건만 낙찰(낙찰률 17.8%)되었습니다.
지난 달지난달 경기 아파트 경매는 총 240건이 진행되었지만, 이 중에서 33.3%인 80건 만이 낙찰되었습니다. 작년 10월(73.2%)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도 작년 10월 91.3%에서 지난달 36.4%로 급락했습니다.
경매업자 관계자는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임의경매물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매시장에서는 이미 나온 물건조차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경매물건 적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낙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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