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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천 모례마을의 위험한 비산먼지

by 1등복권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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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근처의 비산먼지로 인해서 수년 동안 피해를 호소하여 왔던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비산먼지의 고통 '사천 모례마을'

 조선소 인근의 비산먼지로 수년 동안 피해를 호소해 온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부산고등법원이 사천 모례마을 주민 85명이 지역의 조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조선소의 날림(비산) 먼지 배출과 호흡기계 질환과 정신적인 피해 등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모례 망르 주민들에게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만일 조선소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총 85명의 주민들이 1인당 10만원~3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피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근처의 조선소에서 일어난 분진과 쇳가루 등이 마을까지 날아와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연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조선소가 자연녹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무허가 건물 설치 등 많은 위협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하여 운영과 주민 피해의 연관성을 충분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패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오염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

 그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서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서 법원의 현장검증과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한 개연성 입증으로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부근의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해서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환경부 소송지원을 통한 첫 승소 사건으로 앞으로도 취약계증 오염 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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