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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 복지 확대 시작

by 1등복권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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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실행되며, 거가대교 휴일 이용차량(소형, 중형) 통행료가 20% 할인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새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됩니다. 주거지가 아닌 지자체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으로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 원시 취득할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할 때에는 시가인 정액으로 전환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지방세가 감면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방세 불복 청구와 연관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시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 시가표준금액 산정시에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절차가 실행됩니다. 

 

 

 

 

 

교통과 주거 범위 확대

 주말과 휴일에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소형차와 중형자동차의 휴일 통행요금이 20%할인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 47%이하로 확대되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혜택이 도내의 12개 시군에서 18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712개소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및 현장조건에 맞는 적정고사비 산정을 위해서 새로운 설계의 기준을 실행합니다. 

 

전담의용소방대가 11개 면 지역에 새롭게 신설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도도 새롭게 신선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옥외행사 안전사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여성에게 확대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세~1세 영아 부모들에게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나며,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취약계층 산모에 대해서는 감면료 70%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여성가족재산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하여 흡수하고 새롭게 출범하여,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도내의 만 5세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무상교육비가 지원되고, 경남도립 거창대학, 남해대학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하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씩 확대 추가합니다.

 

 

 

 

노동, 일자리와 창업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대됩니다. 경남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예전의 85%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감면기한도 3년으로 연장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의 현장 방문없이도 온라인 신청과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용 디지털기기(키오스크, 웨이팅보드, 인공지능 서빙로봇 등)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의 7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실행됩니다.

 

2월부터 도내의 스타트업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성장 지원비를 지원하는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과 도내의 대학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며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실행합니다. 

 

양산, 김해, 밀양 지역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 동부권 창업아카데미가 7월 양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내의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영세사업장 노동권익지원단'과 '여성노동자 권리 지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보건과 사회복지

유통기한 대신에 식품소비기한 표시제가 실행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킬 경우에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통기한이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중심으로 60%~70% 정도 앞선 기한을 설정하는 반면에 소비기한은 80~90% 앞서는 시점에서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중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 도내의 응급환자 병원 이동할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조사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규모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200원으로 5.47% 인상되고, 도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담 조사를 통해서 '2023년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조사'를 시작합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면 장애수당이 재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씩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또한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원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예전에는 10명이었지만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사천시와 양산시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 낮서비스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도내의 등록장애인과 동반가족이 도내의 리조트(통영마리나금호리조트, 소노캄거제리조트, 거제벨버디어환화리조트) 이용할 때 회원가격 수준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사업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확대와 함께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1만대 보급이 있습니다. 

 

 

 

축산과 수산, 농림 지원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조건이 완화되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도 많이 확대됩니다. 

 

여성 농업, 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의 연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연령도 5세 더 늘어나게 됩니다.

 

4월 27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서 유기동물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 장려금(마리당 10만원) 그리고 펫보험(마리당 연 10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란계 농장 소득 그리고 방제 의무대상을 산란계 10만수 이상에서 50만수 이상으로 확대 실행하고, 어구 생산업과 판매업자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수산공익질불제도 확대 시행은 굴껍데게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해서 자원화 전처리 시설을 지원하며, 수산양식용 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를 하동 대송산단에 만듭니다.

 

어촌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액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도립 자연휴양림

도립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도민 우선예약제를 신설하며, 예약취소시에는 위약금 전액 반환일 기준을 기존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 변경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실행하고, 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저소득층 문화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대상에 스트리트 댄스와 방송댄스, 뮤직비디오, 웹툰,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 등 7개 장르가 추가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이 1인당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기존의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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