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물량이 많이 남아서 골치 아파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백신 물량 재고
독일은 기존의 재고 물량에 더해져서 올해의 주문량까지 합하면 모두 2억 8000만 회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악화되지 않는 이상 이 재고 백신의 대부분이 유료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는 백신제조사들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 제조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U는 백신 제조사들과 13조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 보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19일 현재 독일 연방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1억5100만회분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9600만회분이 화이자 백신이고, 앞으로 백신 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 매우 암담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백신 제조사들과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억3000만회분을 더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화이자 백신은 9240만회분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백신의 물량과 필요성
보건부에서는 백신제조사들과 공급계약이 내년 초에는 종료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EU는 2021년 화이자와 18억회분을 350억 유로(47조3000억원)에 공급받기로 했으며, 이것은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게되다면 코로나19 백신 2억8000만회분은 유효 기간이 지나서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는 백신 제조사들과의 공급 계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부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와 백신제조사들과 공급계약 조절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EU 보건담당집행위원과 EU 보건장관들은 이와 연관하여, 연초에 백신 제조사들과 모여서 100억 유로(13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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