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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행정분야와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사용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법령상의 나이는 민법에 의해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며 새해가 되면서 한 살씩 증가하는 '대한민국식 나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의 년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의료,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때에는 일정부분 혼선이 나올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며,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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