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을 도입하였으며, 최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도입
금융위원회에서는 취약계증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청 당일날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소액 대출을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 추가 50만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일 한도 최초 50만원으로 대출이 되지만,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9% 고정 금리로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동일합니다. 100만원을 대출하면 월 1만 3250원을 이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단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시에 2%포인트와 금융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만기는 1년이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합니다.
3월 긴급생계비 대출 출시
금융위원회는 재원 마련, 전산 개발 등을 거쳐서 다가오는 3월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캠코 기부금 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올해 중으로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의 공급 규모는 대출금 회수금, 추가 재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국의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지출 용도, 상환 계획 등 차주 상황에 대한 대면 상담을 통해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 제출 서류는 최소화합니다. 생계비 용도 관련 증빙서류 없이 확약서를 징구(위반 시 회수 등)하고, 소득과 신용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산을 통해서 바로 확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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