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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젠 소비기한으로 말해요

by 1등복권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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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날짜 표시제가 올해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 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라는 식품 날짜 표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8월 '식품등의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였다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제도정착을 위해서 올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의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놓고 소비자들이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한지,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지만, 소비기한은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설정하였고, 다가오는 2025년까지 2000개의 품목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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