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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by 1등복권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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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다가오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알렸습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사전심사 제도 지원 강화

 국세청에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사전심사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에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한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2020년 1천547건에서 지난해 2처43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알렸습니다.

 

 

 

 

 

사전심사 제도의 내용과 혜택

 '사전심사 제도'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이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가능과 홈택스 편의성 강화

 사전심사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는 우편과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보완 서류를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 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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