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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신혼부부매입임대 함께 잘 살아봐요

by 1등복권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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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공고입니다. 잘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LH신혼매입임대 주택

 

 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시 내의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의 공고는 LH에서 모집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경상, 제주 등입니다. 

 

 

 

 

신혼매입임대 1유형

* 임대조건 : 시중의 시세의 30%~40%,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신혼매입임대 2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입주 자격 (신혼매입임대 1유형)

1. 혼인한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2.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부자가구)

 

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주 순위 (신혼매입임대 1유형)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과 자산의 기준

1, 2, 3순의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 90%)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이 됩니다.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총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입주 자격 (신혼매입임대 2유형)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 (1, 2, 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소득과 자산 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 (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2. 자녀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2점 / 1인: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4. 신청자가 신청한 시와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2점 / 3년 미만: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1점

 

 

 

 

청약 일정

* 신청 기간 : 10월 4일 ~ 10월 6일 16시 (청년, 신혼부부 동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날짜 :  10월 10일 (수도권 기준)

 

* 결과 발표 : 11월 28일 17시 이후 (수도권 기준)

 

 

 

 

중복신청 규정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 시 2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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