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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청년매입임대 알아보았습니다

by 1등복권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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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LH 매입임대 정보가 올해의 마지막 공고니까 필요한 분들은 잊지 말고 확인해봅시다. 

LH청년매입임대 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LH, SH, GH 등에서 모집합니다. 이번의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모집합니다. 

 

 

 

 

 

거주 조건은

* 초기 보증금 : 100만원 (1순위) / 200만원 (2, 3순위)

 

* 월 임대료 : 40~50만 원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모집의 규모

* 서울 : 총 190호 (+예비입주자 2배~4배수)

 

* 경기남부 : 총 460호 (+예비입주자 2배~4배수)

 

- 이 외의 지역의 모집 규모는 LH청약센터 -> 매입임대 홈페이지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의 조건

* 계약기간 2년, 자격이 충족되면 재계약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 -> 보증금 전환이율 : 연 7% (증액분 × 7% ÷ 12개월)

 

* 예)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합니다. 

 

 

 

 

 

입주 자격 (우선순위 없습니다.)

1. 만 19세 ~ 39세 이하 (생년월일 1983년 9월 22일~2004년 9월 21일)

 

2.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3. 최종학력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입주 순위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 (3인기준 6,718.198원)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 (1인기준, 4,024,661원)

 

 

 

 

 

선정 방법

* 순위 ☞ 배점 ☞ 추첨 방식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같은 점수가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점수 배점표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합니다.)

 

2. 중위소득 50% 이하 (1인 2,347,719원) - 3점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 소득)

 

3. 부모 무주택 - 2점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은 필수입니다.)

 

4. 타지역 출신 - 2점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5. 민간임대주택 전세, 월세 6개월 이상 거주 - 1점

 

6.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부모가 장애인이면 - 1점

 

 

 

 

청약 날짜

* 신청 기간 : 10월 4일 ~ 10월 6일 16시 (청년, 신혼부부 동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10월 10일 (수도권 기준)

 

* 결과 발표 : 11월 28일 17시 이후 (수도권 기준)

 

 

 

 

중복신청 규정

* 1인 1주택 신청입니다.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타 지역의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에 나머지 기간 동안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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