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으로 도입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사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명단을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근로자를 비롯하여 부양가족까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면 쉽게 편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회사의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며,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서 1월 21일부터 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동의, 확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사항들 알아보기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이 기존의 15% (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 (1천만 원 초과분 35%)로 5% 상향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대여 종사자, 관광.여가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의해서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 '2023년에 받은 모든 월급'이 아니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들을 모두 공제한 후에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고 한다면 자녀가 직접 동의를 해야 합니다.
1. 변경 사항 : 과세표준 6%의 적용구간 금액이 1200만 원 →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변경 사항 : 과세표준 15% 적용구간은 1200~4600만 원 → 1400~5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3. (신용카드)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40% → 80%로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도 4월 1일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됩니다.
4. 연금계좌 : 400만원 (퇴지연금 포함해서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됩니다.
5.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7.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서 15% 세액공제
8.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상향
10.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 30% → 40%, 40% → 50%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기준 완화
1. 기존의 월세 납부금액의 10~20% 세액 공제율 적용 → 15~17% 상향됩니다.
2.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집의 월세만 해당 → 4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10만 원까지, 연간 1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노동조합비 15% 세액공제
1. 2023년 1월 ~ 9월까지의 노동조합비 : 노조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15% 공제됩니다.
2. 2023년 10월~12월까지의 노동조합비 : 노조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15~30%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에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미리 예상해서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조합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판매처와 신청 그리고 노선 범위 (0) | 2024.01.28 |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0) | 2024.01.28 |
늦은밤에도 걱정없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얼마일까 (0) | 2023.12.08 |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시기와 내용 (0) | 2023.12.03 |
남자 대학 면접 복장 대여 (0) | 2023.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