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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1등복권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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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이하여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계부의 도움이 되는 연말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 (50만원~74만원)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출산, 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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