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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계부의 도움이 되는 연말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 (50만원~74만원)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출산, 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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