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준비할 것도 정리할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것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 중에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사람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기부금 제외입니다.)
♧ 보장성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금액의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제공하며,
- 이 경우는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혐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서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종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금액 중에서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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