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경제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공제는 특별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이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일 필요한 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인적공제에는 (추가공제)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득에서 제하여 줍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까지 다 마친 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화재손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납세자저축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내, 국제의 조세종목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과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는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 소득 간 그리고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유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소득 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다르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줍니다.
연말정산할 때 미리 준비할 내용들
1. 부양가족공제 대상 체크 : 계부, 계모 부양자도 포함됨
2.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3. 임차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4. 신생아 의료비
5.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6.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7. 취학전 아동 학원비
8.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9. 해외교육비
10. 종교단체 기부금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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