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인 가구로서 몇번의 혜택을 본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손해보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일을 하고는 있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전문직은 제외되며,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 2023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금요일) ~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수) ~2024년 5월 31일(수) ☞ 9월 지급예정일이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로 자세히 안내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토) ~ 2024년 11월 30일(목) ☞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 신청의 일부만 지원됩니다.
* 2024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일) ~ 2024년 9월 15일 (일)
지급되는 날
* 2023년 하반기 분 : 2024년 6월
* 2023년 전체 분 : 2024년 8월
* 2024년 상반기 분 : 2024년 12월
신청조건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조건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의 가구원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해보기
* 단독가구는 165만원 -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 재산합계액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 :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95% 지급됨
* 소득세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신청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입니다.
* 거주자(배우자도 포함됩니다.)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 ARS :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에, 1번 누르고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마감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연락처로 ARS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 모바일 : 손택스 다운 - 전체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 PC : 홈택스 메인화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못받고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저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하기 → 전제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 신청서식 인쇄해서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www.hometax.go.kr)
* 직접 입력신청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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