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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라별 상속세율 비교하기

by 1등복권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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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이민가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다른 나라의 상속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해외 이민

 

 지난 CNN이 영국 국제교류 및 이민 관련 기업 헨리엔드파트너스의 '2023 부의 이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알려진 내용의 의하면 세계의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 중에서 이민을 떠나는 것으로 추측되는 한국 사람들은 800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800명의 수치는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7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위는 중국으로 1만 3500명입니다. 2위는 인도 6500명이고, 3위는 영국 3200명, 4위는 러시아 3000명입니다. 5위는 브라질 1200명, 6위는 홍콩 1000명입니다.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와 한국

 부자들의 자국을 떠나고 있는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인 상속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속 면제 한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아서 투자이민 비용이 오히려 덜 든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 이주자들의 숫자는 2019년에는 4412명, 2020년 191명으로 감소하는듯 했지만, 2021년 2015명, 2023년에는 2632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는 나라들의 상속세율

 한국사람들이 많이 이민가는 나라는 미국이 47.9%로 전체 이주자의 50% 정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캐나다 20%, 3위는 호주 8% 순서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모두 영어권 국가들이며 상속세율과 면세의 한도가 한국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낮으며, 면세 한도는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세는 부모 1인 유산이 1170만달러(약 152억 4500만원), 부모 합산 2340만달러(약 304억 9000만원)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면세 한도는 10억원 수준입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 매입 시점보다 가격이 올랐다면 이에 관한 소득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과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속세율 높은 나라와 투자이민의 내용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 뿐입니다. 일본은 상속세율이 55%이며,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시 상속세율은 60%로 높아져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의하면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의 최소 투자 기준은 80만 달러 우리 나라 돈으로는 약 10억 4000만원에 해당합니다. 

 

미국 정부의 규정에 맞추어서 투자와 현지 미국인 고용이 함께 이루어지면 대략 10~12개월 이후에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의 투자이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20만 캐나다 달러(약 11억 6000만원)이며, 호주는 150만 호주달러(약 1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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