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그리고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금액 계산해보기
* 생계급여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모두 지급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때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모두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때
*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에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지급중지를 통지할 때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금액 그리고 급여의 재개에 대한 사항들을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생계급여의 재개
* 조건부수급자가 당초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실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금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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