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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급자선정기준과 혜택

by 1등복권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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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금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합하여 산정




*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262,076(7인기준-6인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해당)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상환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 × 18% → (A+B) × 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본다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서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작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 : 044-202-3063, 308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의 경우는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그 이외에도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대상 EBS 교재 무상제공 안내

교육부와 EBS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에게 EBS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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