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이하여,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는 나의 돈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하다면 돌려받는 것이 좋으며, 모르고 있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확인하기
내가 낸 건강보험료 중에서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금액이 조정되어 돌려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이 됩니다.
* 보험료, 기타징수금 환급금 : 이중, 착오납부, 보험료 소급조정 등 입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 고가의 약에 대해서 약품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 찾아오는 방법
- 인터넷, 어플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해보기, 건강보험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 전화로 신청 : 1577-1000으로 전화 후에 미지급 환급금 내역 문의하기, 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따라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금과 휴먼예금
우체국,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예금(입출금통장)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자기앞수표를 찾아봅니다.
- 휴먼 예금 : 5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었던 예금 통장 속의 잔액
- 휴먼 보험금 : 만기/해지 후 3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 10년 안에 찾지 않으면 환수 후에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쓰이게 됩니다.
* 찾아오는 방법
- 인터넷 : '전국은행연합회 휴먼계좌 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휴먼예금, 보험금 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어플 :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의 어플에서 '휴먼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미환급액
휴대폰, 인터넷, TV서비스 해지 시 발생한 과오납금 중에서 이용자 정보변경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보관중인 금액입니다.
- 요금 이중납부 : 자동이체와 직접납부가 겹쳐서 추가로 낸 요금입니다.
- 미수령한 장비 보증금 : 해지할 때 돌려받지 못했으면 신청하셔야 됩니다.
* 찾아오는 방법
- 통신요금 :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통신 미환급금액조회 ☞ 개인정보 입력 후에 확인하기
- 유료방송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서비스(http://www.kait-tvrefund.kr)'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에 미환급액 확인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월 중간에 입사, 퇴사를 해서 월별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었거나 보험료 정산에 착오가 있었을 때는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 근로자 자격이나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의한 보험료 재산정 또는 사업주 착오로 과납 보험료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찾아오는 방법
-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 후 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과납내역조회 또는 전화 (1588-0075)로도 환급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www.gov.kr)'에서 민원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자동차 미환급금
신차나 중고자를 구매 후에 거주지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데, 5년~7년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0㏄ 미만 승용차 : 차량가액의 4%~12%,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기준 12%, 대전 4%, 강원 8%
- 2000㏄ 이상 : 서울 기준으로 차량가액의 20%, 경기 6%
* 찾아오는 방법
1. 각 지역별로 지정된 은행에서 채권환급금 조회하기 (서울, 인천-신한 /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제주 - 농협 / 대전, 세종-하나)
2. 은행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3. 공동인증서 로그인하면 미환급금 확인 가능하고, 환불 계좌 선택하면 다음날 입금됩니다.
국세 환급금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납부 이후에 조정되어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 잘못 냈거나 납부 후에 법률 개정, 감면, 부과취소된 국세와 지방세
- 연말정산(1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받지 못한 돈
* 찾아오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최근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삼점쌈(www.303.co.kr)이나 자신이 사용하는 금융어플에서도 간단하게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복권을 구매하였거나 선물받은 이후에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입니다.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복권 당첨금입니다.
- 로또 6/45복권, 연금복권, 전자복권, 즉석식 인쇄복권(스피또)
- 복권을 구매했던 그 주중에 당첨번호 반드시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 찾아오는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www.dhlottery.co.kr)에서 만기 도래일 2개월 내의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과 추첨일, 해당회차 당첨번호, 당첨지역을 확인할 수 있음
- 4~5등 당첨금은 복권을 구매했던 곳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가능)
- 2~3등 당첨금은 지역 내의 농협은행에서 수령, 1등은 농협 본점으로 가야됩니다.
카드 포인트
카드사별로 사용 후에 쌓인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국민, 농협, 씨티, 우리, 우체국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 이 외의 카드사는 개별적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됩니다.
* 찾아오는 방법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www.cardpoint.or.kr)에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하면 10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남아있는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하거나, 기부(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국세 납부 등 여러가지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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