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볼 때에 조심해야 하는 단어들과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표제부 - 근린생활시설
*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주상복합
* 하지만 건물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갑구 -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소유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갑구 -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 압류 /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입니다.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입니다.
갑구 -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팔게 막은 것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의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 -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 일단 한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보증금 위험)
을구 -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안 써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 그러므로 계약할 때에 주변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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