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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많이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1등복권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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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많이 달라지는 실업급여 알아두자

☞ 반복적이고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 조건이 더욱 강화됩니다.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 수급자들은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도 인정됩니다. 

 

- 반복, 장기수급자들은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에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에는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을 예정중입니다. [ 현재 월 185만원 → 93만원 ]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중 ]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합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더욱 강화합니다.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것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상반기 중에서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현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 이지만,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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