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달라지는 조건들과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기존의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인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대해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세부사항
* 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입니다.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450만원 가량)
*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입니다.
참고할 사항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원) 인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공분양 세분화 ♧
☞ 나눔형 (25만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 받아서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 (환매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 선택형 (10만호)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 (분양 포기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 일반형 (15만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 (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의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 기존의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습니다.
*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 참고사항
*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
* 60㎡~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 85㎡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어떤 것인가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에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줍줍)
☞ 달라지는 조건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조건 폐지 (22년 11월) →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조건 폐지 (23년 2월)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입니다. ↓ ↓
청년 월세 지원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2023년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 지원입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이 안됩니다.
참여 조건과 신청 방법
- 소득이 1,246,735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입니다.
- 본인 중위소득 60%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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