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강공원과 석촌호수에서 치킨과 맥주를 하면 큰일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강공원, 송파나루공원 금주구역 지정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과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다가오는 22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3월~4월 서울시의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치킨과 맥주를 못하될 수도 있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에는 도시공원, 하천 및 강 구역, 놀이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소 중에서 일부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관계자는 과태료와 관련해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21년 6월 시행되면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손모씨가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로는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허 교수는 '술에 취하면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하면서 '한강처럼 사고 위험이 큰 장소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전체 지정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어
그 반대로 한강공원 전체에서 술을 못 하시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 이 석좌교수는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음주에 관대한 편인 우리의 문화를 고려하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주취로 인한 범죄 예방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음주구역과 금주구역을 분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대 음주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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