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게 되면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여러 제도의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조건들이니까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중기청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의 중기청 신청 조건 : 연소득 3,500만원, 자산 3.61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 조건이 연 3,5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부부 중에서 한쪽의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는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의 버팀목대출 신청 조건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원에서 3억원(비수도권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자금대출 한도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할 때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연간 상환가능 금액이 높게 잡혀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도 높아집니다.)
* 단,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보금자리론은 7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공급물량의 18% ~ 20% 정도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소득 중위 120% 이하라면 신혼 특공 물량의 50% ~ 70%를 배정받는 우선공급으로 신청합니다.
* 혼인신고 후 7년 안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할 때 연 150만원까지 배우자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여야 더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의료비 지출은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부부 증여 혜택
* 부부 사이에 돈이 오고갈 때,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년이 지나면 리셋된답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 6억 기준 증여세율이 30% (약 1억 800만원) 입니다.
* 단, 부부끼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명의변경)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취득세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각각의 명의로 집 1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혼인신고 후에 5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부 세제 혜택은 정책에 따라서 바뀌 수 있으니까 확인을 반드시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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