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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교차로 우회전은 단속을 해왔다고는 합니다만, 더욱 더 강하게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벌점과 범칙금은 조심해서 나쁠거 없을 듯 합니다.
참고 사항 알아봅니다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0점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적색신호와 자동차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녹색신호와 차가 1번 위치일 때
보행자가 있으면서 자동차가 2번 위치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서 차가 2번 위치에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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