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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할 때 주의할 점들

by 1등복권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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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보고 싸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근로계약서의 유형들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잘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 정해진 출근, 퇴근의 시간이 있으며, 사장(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고, 한 주당 1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계약 연봉은 @@@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한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형식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의 갯수를 줄이려고 이러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이외에는 어떠한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날에 1개씩 부과됩니다. (총 11일입니다.)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서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쉽게 설명하자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미작성)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입사한 당일날에 채용공고, 면접때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확률이 있습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변경할 때에 빼박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하여 달라고 요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종 근로계약서 문서가 필요하다면

(http://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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