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안 하고 놀아도 오히려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의 실업급여 실태와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제도의 개선
'일자리 구하려는 구직자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 오던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불합리'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린 이후로 실업급여 수습액이 최저임금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인 해이를 줄이면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들면서 급여 수령 조건도 지금보다는 더욱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어느정도 활기를 되찾으며 2022년 수급자는 16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고 있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중소, 영세기업의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OECD의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실업급여에 대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금액으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것보다 급여 수급이 낫다는 판단으로 입사 지원을 했지만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추세라고 합니다.
올해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184만 7,040원에 달합니다. 실직자들의 생계를 도와주면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재정 적자와 까다로워진 심사기준
그리고 고용보험의 재정 수지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8년 ~ 2022년 동안 쌓인 고용보험의 재정수지 적자는 4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고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됩니다.
5년 동안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며, 고용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
지난해 7월에 마련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크게 완화했었던 실업 인정 방식을 다시금 강화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반복 체출과 비슷한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에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구직급여 기간을 줄이면서 지급 수준(하한 및 상한액), 지급 기간을 낮추는 방안 내용이 될 것입니다.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와 부정수습 특별 점검
코로나19로 간소화하면서 크게 줄였던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 서비스 제공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지난해 1회에서 올해는 2회로 확대하고 정보연계를 통해서 특별점검 대상을 찾아내고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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