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2023년 경상북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천 228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알렸습니다.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 시행
경상북도에서는 2022년 1월에 지정된 '경상북도 생활 임금 조례'에 의해서 다른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더해서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분 지원해 주는 정책적, 사회적인 임금제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여 실행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경상북도에서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인 9천 620원보다 1608원인 16.7% 높아졌습니다.
2023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에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 비교하면 33만 6072원을 더 받게 되어 총 234만 6652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글로자,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기간
경상북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예산 도의회 승인 후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실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추어서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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