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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니 한번씩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조건 계산하기
우선 바뀌는 부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알렸습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에 번 돈 *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에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삭제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삭제되는 규정 ☞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금여액 판정할 때에는 4시간으로 간주함
위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주 15시간 이하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지금까지는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짧은 시간)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923,52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략 46만원 정도로 감액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개정
실업 전에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의 근로자도 구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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