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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취생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월 20만원이니까 빠짐없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건과 접수기간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 ~ 9월 18일 (월) 오후 6시까지 마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 조건 1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조건 2 : 만 19세 ~ 만 39세
* 조건 3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조건 4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천 500명 선정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 / 240만원
선정방법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대상자 선발 후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증 (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그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
세부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 일반재산이 1억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 외 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19세 ~ 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문의 ☎ 1833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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