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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비에서 최대 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제주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번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게 되면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의 행사는 수산물 소비의 촉진을 통해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며 국내산 원물 70% 이상입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장려
행사 기간 동안에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에 방문하여 접수하게 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 받고, 5만1000원~6만8000원이면 1만 5000원 환급 받고, 3만4천원~5만1천원 구매하면 1만원 환급, 1만7천원~3만4천원 구매하면 5천원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문화를 독려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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