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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표법 퍼블리시티권

by 1등복권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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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이름, 얼굴, 사진, 목소리 등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격표지를 재산권으로 인정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진, 목소리 등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 권리는 이름과 얼굴 생김새, 목소리 같은 인물 고유의 특징인 인격표지를 재산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엇갈려서 권리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보호되었던 초상권보다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라서 침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격표지영리권 (퍼블리시티권)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초상, 성명, 음성 등 자기 자신을 특정 짓는 조건(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창작물이 아니고,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저작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를 통해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면서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정당한 이익에는 활용이 가능

 하지만 타인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할 때 일반 관중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거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 정당한 활동이 있는 과정 중에는 인격표지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은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 연예인들의 이어지는 패소 사례들

 퍼블리시티권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연예인들도 처음에는 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 민효린은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지만 2014년 2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판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고,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알렸습니다. 

 

가수 겸 배우 유이도 한 한의원에서 부분 비만치료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사진, 이름을 사용하면서 홍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5년 2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수지도 어느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2015년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

 이제 법무부에 의하면 일반인이라도 이름이나 얼굴, 유행어 등을 상품 마케팅에 사용하게 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며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상속 후의 존속 기간은 30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한 후에 개정 절차를 걸쳐서 2023년 초에 이번 개정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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