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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기초 용어사전이 될래요

by 1등복권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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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집 장만에 관심이 많거나 개발 계획이나 청약 공고문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초 용어를 정리해봅니다. 
 

 

청약 주택 종류들

 


 
 
☞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LH,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합니다.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분양가는 높지만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의 구조

* 베이 : 햇빛이 드는 발코니 쪽으로 향해서 있는 방이 몇개가 있는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면적 용어

* 전용 면적 : 공동 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 모두 포함한 넓이를 말합니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 면적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등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모두 포함한 넓이입니다. (집이 '{~평}이다' 라고 말할 때에 공급면적을 사용합니다.)
 
* 서비스 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베란다(발코니) 넓이입니다. 시행사 쪽에서 마음대로 면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개발 관련된 용어

☞ 부동산적으로 가치 있는 곳은 건폐율이 낮으며 용적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으면서, 다닥다닥 붙여서 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건폐율 :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빽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공터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건폐율 계산식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용적률 : 건설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서 용적률이 낮은 토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 용적률 계산식 : 건폐율 × 건축물 높이 (지상 층수)
 
 
 
 
 
 

매매와 관련된 용어들

* 분양권 :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주택 청약에 신청해서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키는지 안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 입주권 :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될 때 조합원들이 신축 주택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소유권입니다. 대출, 세금, 청약 모두 보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전매 :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권을 되팔거나 증여하는 것입니다. 전매를 제한하는 전매제한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 접하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주택의 종류

 

 

 

* 다세대 : 주택 1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다가구 : 주택 1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서 1면이 건물 한채를 모두 소유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률이 높으며, 발코니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차 조건은 면제입니다.)
 
* 오피스텔 : 업무를 위주로 합니다.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입니다. (주거와 업무용을 구분합니다.) 법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다. 오피스텔만 소유하면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생활숙박시설 : 숙박용 호텔 + 주거용 오피스텔 (= 레지던스) 임대 수익 또는 숙박 시설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며,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일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차이는 '숙박업 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오피스텔을 숙박 시설로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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