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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반려동물과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씩 체크를 꼭 해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 선택 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반려동물의료지원비)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 그리고 대전 지역 지원 중입니다.
* 더욱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히 보호자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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