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개요
농민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연금형식으로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연금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달 지금 : 5, 10, 15년형)
-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일시인출형(대출한도금액의 30%까지 인출가능)
- 경영이양형(기간 만료 후에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타내용
-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 (월 지급금 총액+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됩니다.
-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서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1년 65세 → 22년 60세)**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나.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에서 합산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 신청농지가 아래 조건 충족
가.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나. 2년이상 보유한 농지
다. 거주지와 담보농지가 동일, 인접 시.군.구 위치
신청절차
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공고문 보기' 버튼 누름)
나. 제출서류 구비 및 접수 (방문/우편)
다. 심사 및 승인
라. 관할 지사 방문, 계약 체결
사업금액 : 300만원
농지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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