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제품의 전기자동차와 수입 전기자동차 간의 정부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고금 개편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지난달에 업계와 설명회에서 이번해애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의 체계 개편안을 공유하며 의견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기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으로 내리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상한선을 지금보다는 100만원 인하하여 500만원으로 하며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에 따라서 50% 차등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제조사들의 보조금 하락
이 것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 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업체의 전기승용차는 연비와 주행거리보조금을 50%만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등 외국의 제조사들은 국내에 직영서비스센터가 없습니다.
개편안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어서 이용할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15만원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출시된 전기자동차 중에서 V2L이 적용되어 있는 전기자동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의 전기자동차 뿐입니다.
급속충전기 충족 조건과 보조금
최근 3년 동안 급속충전기를 100대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사 중에서는 벤츠와 테슬라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안에 의하면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전기자동차에만 주어지는 이행보조금 상한은 7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저공해차보급목표제 업체 전기자동차면 주어지는 이행보조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승하고 업체가 저공해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이루면 받게 되는 보조금의 상한은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저공해보급목표제 대상 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토요타,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10곳입니다.
개편안 대로 이행된다면 국산 전기자동차와 수입 전기자동차 사이의 보조금이 최소한 250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일부 전기자동차만이 국고보조금 최대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IRA
이번의 개편안을 두고서 북미에서 최종조립 등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게만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빗대어서 '한국판 IRA'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국산자동차의 점유율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신규등록 자동차 중에서 국산자동차 비율은 82%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만 들여다보면 국산자동차의 비율은 47% 정도에 그칩니다.
전기승용차의 국산자동차 점유율은 2016년 90.9%에서 2021년 64.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버스의 국산자동차 점유율은 같은 시간 동안 100%에서 61.5%로 하락하였는데 중국산의 약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안을 앞두고 외국의 제조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회원사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된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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