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부터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30만원까지 줄어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낮아지는 국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입자동차보다 국산자동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낮추기 위해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다가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추계 방식을 도입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앞으로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과세표준을 판매 가격의 방법이 아닌 '추계 방식'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계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 판매 비율 심의를 거쳐서 3년마다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제조단계 이후 유통과 판매 등의 단계에서 생겨나는 비용 등이 제외되므로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20만 ~ 30만 원 정도 낮아져
새로운 과세표준은 다가오는 7월 1일 이후에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되면서 국산자동차의 세금이 평균 20만~30만 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산 제조품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되면 소비자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적용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국산자동차의 경우에 반출할 때 부과되고, 수입차는 수입할 때 부과됩니다.
국산자동차의 경우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이 포함되어 왔지만, 수입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아서 역차별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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