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 1천만원 넘게 내는 청년들을 위해서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부터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 가능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세사기 행실이 눈덩이 같이 커지면서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부터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알렸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넘는 경우에 열람 가능
세입자의 범위는 '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모든 상황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 월세 거래 전에 집주인의 체납금액을 미리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12월달에 사망 후에 수사 중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집 주인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소재지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정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와 전국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한 낮추어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사건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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