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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보상 가능

by 1등복권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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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던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강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을 때에는 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층간소음의 기준이 더욱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집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에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음향기기, 텔레비전 등의 이용 때문에 생겨나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기준은 '1분 동안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 밤 52dB)로 2개로, 이번의 개정안에는  1분동안 등가소음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공기전달소음 기준(낮 45dB, 밤 40dB)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규칙'에서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에는 1분동안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 ~ 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각 39dB과 34dB로 기존의 것보다 4dB 낮추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 소음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가 됩니다. 기존의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에서 5dB을 더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2024년까지 현재와 같이 5dB을 더하며 그 이후에는 2dB만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측정할 때는 층간소음의 제공자에게 미리 사전 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등가소음도 측정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분동안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이 되는데,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과 피해배상

그동안 층간소음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시공사의 부실공사의 문제도 해결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해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층산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도 소음 발생행위가 멈추지 않게 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을 통해서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직장 가까이에 있는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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