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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감면금액 : 가정용 월 수도 사용랼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100원)
※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방법
가까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및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 문 의 : 제주시상하수도과 (☎ 064-728-7413, 7420~7423),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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