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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허용되어 왔었던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바뀝니다. 투표권 말고도 어떤 것들이 더 바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인 투표권 박탈과 그 외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중국인들은 이제 더이상 한국에서 투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입을 못하고 건강보험이 안되며 외국인 대출도 막겠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투표권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을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9%가 중국인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중국인 겅강보험으로 생겨난 1000억 원 넘는 적자 해결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서만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서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검토에서 그칠지 정말 실현될 날이 오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이나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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