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적금 이민'이라고 알려진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기준을 높이겠다고 알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이민제도의 종류와 기준 금액
최근 법무부에서는 공익사업인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더 높이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투자이민제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일반투자이민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투자이민제도는 5억 원 이상의 5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거주와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일반투자이민제도는 지금의 3배인 15억 원으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액투자이민제도입니다. 변경하기 전에는 고액투자이민제도는 15억 원을 5년 이상 투자하거나 유지하게 되면 거주와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경되는 최소의 금액은 2배 크기인 30억 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이민제도는 은퇴투자이민제도입니다. 기존의 은퇴투자이민제도는 55세 이상의 외국사람이 3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 거주 및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이 제도가 이후에 발생할 복지 비용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없애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상향 조정되는 투자이민제도
2013년부터 시작된 공익사업인 투자이민제도는 10년 동안 기준 금액이 한 차례도 상향 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호주는 12억~128억 원, 미국은 10억~13억 원, 뉴질랜드는 40억, 포르투칼 20억 원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투자이민제도의 조건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전의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과 투표권의 상호관계
투자이민제도의 수혜를 보는 국적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2018년~2022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179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74명인 70%가 중국사람들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경우에는 2018년~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사람들 기준으로 중국사람들이 94%인 2807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 제도의 변화는 투표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면 외국사람들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영주권을 획득해도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투표권을 얻지 못합니다.
이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투표권의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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