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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속도로 1차로와 위반 범칙금

by 1등복권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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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는 분들은 이제는 고속도로 1차로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최근 '지정차로 위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적발시 범칙금은 차종별로 얼마나 되며,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와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경찰에서는 최근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달 동안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서 있는 차량을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하며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규칙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천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경찰에서는 이번 한 달 동안은 홍보활동에 매진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는 다음달부터는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고속도로 전광판 등에 알리면서 관련 홍보영상도 베포할 예정입니다. 

 

 

 

 

 

단속 적발 시 범칙금

 경찰에서는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갓길로 정지를 시키고 위반 사항을 알립니다. 그리고 앞지르기를 실행할 때에만 1차로를 사용하도록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고질적인)위반 운전자들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단속 적발 시의 범칙금은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벌점은 10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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